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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체결된 임금협약은 법률상 단체협약의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과 회사는 공동으로 연명하여 행정관청에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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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편의상 8시간근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근로 8시간 * 100%] + [ 가산분 8시간 * 50% ] = 12시간입니다. 즉 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분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선택적보상휴가제와 결부한다면, [ 휴일보상(8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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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5 0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대표자인 경우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되므로 정년도달일과 동시에 노조대표자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기개시일 현재 아직 정년일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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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
의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인 경우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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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역산 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떄문에 육아휴직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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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의 제2항은 현재 유효하며, 법 내용대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자판기, 매점, 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노조에 부여할 수 있고, 노조는 그 운영수익을 통해 노조재정자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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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적용할 총근로면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해당자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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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작업량 감소 등을 이유로 특정근로자의 근로제공을 회사가 거부하여 쉬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또는 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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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09.8.1.~8.31.까지의 기간이 총60시간미만이므로 8월전부를 제외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는 이는 잘못입니다. 2009.8.26.~9.22.까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4(주)로 나눈 평균근로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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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0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개별교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별한 실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항임을 고지하고,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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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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