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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이어야 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
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근로자가 조합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귀하의
노동조합
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을 별도 설립을 하거나( 조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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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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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의 근로제공을 개근여부의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출근토요일에 근로제공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면, 별도의 보상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참고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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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상급단체가 명기되어 있다면, 상급단체의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의 규약변경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하다면 특별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가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상급단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
의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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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날(2010.1.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2009.9.에 체결된 경우라면 2011.8.)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2009.9.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가 하도록 정하였다면 2011.8.까지는 단체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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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의원의 자격과 교섭위원의 자격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의원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법으로 규제받는 것으로 그 선출에 있어 반드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대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섭위원은 법률상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의 규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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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참가자격(운영위원의 자격여부)은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규약상 부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가를 배제한다면이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약상 부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노조대표자는 이를 이유로 참가를 배제한다고 하여 위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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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현재의 규약 내용중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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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입후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통해
노동조합
의 단결을 기할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적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그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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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노동조합
의 경우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임기종료와 동시에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후임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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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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