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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조건에 기존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롯데케미컬에서 계약직 근로제공한 이력이 직업훈련생으로 선발 후 정규직 전환시 퇴사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롯데케미컬 측에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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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폴란드의 사업장에 대해 한국 사업장의이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의 종속 사업장이라면 귀하에 대한 폴란드 현지 근무지 근무배치 여부는 한국 사업장의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에 대해 2024까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이라는 인사명령에 관해 한국 사업장의 인사명령의 경영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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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임금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용자가 변경을 제시한 성과연봉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성과연봉제로 인해 기존 지급받게되는 임금총액 혹은 수당액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될 귀하의 동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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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의 채용공고(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응시(청약), 사용자의 채용통지(응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채용내정(근로관계)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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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의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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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일이 도래하면 정규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없이 주관적 이유로 수습근로기간 종료에 따라 정규직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2)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의 연장을 제안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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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원론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1. 분할과정에서 노조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승계 무효 주장 2. 분할 및 승계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단협에 의한 고용승계 보장 3. 일부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 해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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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2.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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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등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해고는 일반해고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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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또는 수습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이 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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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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