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61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퇴직의사 통보없이 계약기간 도래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1일 단...
상담소
|
2010-08-16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제도는 별 소용없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매각에 따른 사직의사(
사직서
)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매각한 경우라도, 사업내용(주유업)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데, 종전사업주가 고용승계하기 전에 해고조치하였...
상담소
|
2010-08-14 0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사직서
)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10일에 출근하여
사직서
를 제출하면서 정상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1일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10일(1일~10일)에 대...
상담소
|
2010-08-13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 또는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하향변경하자고 제안(근로계약의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귀하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할 권리와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가지므로, 귀하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상담소
|
2010-08-1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은 사용자가 신고한 퇴직사유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자료 제출등을 통하여 사유 정정을 한 후 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
상담소
|
2010-08-11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사연 내용만으로는 해고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만약, 징계위원회 등에서 해고결정을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직서
를 이미 제출하셨다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다소의 위...
상담소
|
2010-08-11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한 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직의사표시는 사용자(인사책임자 또는 회사의 최고책임자)가 승낙하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달후 승인싯점 이전까지는 철회 가능)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
상담소
|
2010-08-09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갱신해주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하께서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정해진 계약직근로자라기 보다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
상담소
|
2010-07-23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초 약속한 임금수준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향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일까지 임금이 20%이상 줄지 않았거나 1주 56시간이상 근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듯합니다...
상담소
|
2010-07-22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
상담소
|
2010-07-21 16:10
첫 페이지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