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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전자메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자메일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서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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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이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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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나, 출산전후휴가등의 임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으로 정해진 임금 항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라고 하여 기본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기말수당, 그리고 직책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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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회사 규정에 추석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
을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재직 여부를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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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22시~익일 6시)가 휴게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라고 본다면 1주에 35시간, 2주에 7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70*1만원*0.5를 더해주면 될 것이나 귀하의
상여금
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여금
의 성격 및 통상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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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여금
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성과급등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12개월로 이를 나누어 이준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액만 퇴직전 3개월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기존 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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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
관련 구두합의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쟁점으로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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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
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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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호혜적, 일시적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금품이므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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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 격일제 근로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어 산정한 임금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대를 알수 없어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를 2시간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공휴의 경우 연간 평균 18일이라 가정하고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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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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