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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직접 채용 공고 후 선발 시험을 거쳐 채용 후 민간 회사로 전적 시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채용 공고상에 해당 업무로 제시한 부분과 업무 관련 지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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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령에는
연봉
협상의 불이행에 따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것이 명확한 경우(임금의 경우 2개월 이상 2할 이상의 임금이 저하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할 이상) 등은 해당됩니다. 따라서 애초의 합의를 입증하는 문제, 2~3할 이상 지급받지 못했는지 확인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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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계약에 따라 기본급의 400%를 월할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봉
계약일을 2020.1.1로 정했다면 소급하여 1월 부터 상여금 월할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
계약서는 민간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기대할 수 있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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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징계라함은 선처분과 후처분이 모두 같은 혐의에 대한 징계여야 하므로 쟁점은
연봉
동결이 징계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혹은 징벌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동결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근거없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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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상
연봉
액에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안의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연봉
과 월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가정한 초과수당액을 구체화 한 것으로 총액에서 시간외 수당액을 달리 책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근로자의 의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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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는 휴업의 경우 1개월 단위기간 내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단축이나 휴업이 있었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의 주기등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단위기간 내 총 휴업시간이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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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연봉
계약서등으로 기간을 1년등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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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비롯항 제수당을
연봉
액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와 같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도 원칙적으로
연봉
액에 포함되어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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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내규는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인사과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셔샤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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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보전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큼의 임금을 보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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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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