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1 2020.05.24 06:06

먼저 상담글을 쓰기 전에 위에 체크했던 항목 중에서
" 노동조합 "은 회사에 있으나, 이는 현장직 분들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무직 중에서는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래부터 문의사항을 적겠습니다.
(질문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을 회사에 수정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내용이 "OO팀" 이라고만 적혀있어요
(예를 들면, "관리팀", "생산팀" 이렇게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회사에 와서 하기로 되어 있는 업무와는 아예 다르거든요.

저는 회사 채용 공고를 통해 선발된 사람은 아니고, 정부 부처의 시험을 거쳐서 합격 후 이와 관련된 부처의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로 배치받은 사람인데, 회사와 상호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는 정작 이 내용은 없고

회사 업무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부 업무와는 전혀 관련없는 회사 지시 업무만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있어서,

정부 관련 업무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구요.
(정부 관련 업무라 함은 해당 부처 장관 명의로 공고된 선발 공고문에 명시된 업무 및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인사관리규정(정부예규)상 명시된 업무입니다)

회사는 원래 OO팀에 신입사원을 뽑아야 했던 상황인데, 저한테 이 일을 시키면서 신입사원도 안 뽑았구요.

그러다보니 아예 회사원 1명분의 일을 " 전담 "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업무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성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상 문구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정신없이 서명했어요.

작성 당시에는 정부 관련 업무가 바쁜 업무는 아니다 보니, 다른 업무도 같이 하자라는 식이었는데,

어쨌든 연봉은 회사가 저한테 지급하다 보니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고,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보니 노동OK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간의 동의 하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한 상태이고,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입사일이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 매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에 업무내용 수정 요구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예규와 제가 응시했던 장관 명의로 공고된 선발 공고문을 토대로 수정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려고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관리규정이 정부예규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규는 일반 회사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강제성이 없다 해도 법은 법이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해라~ 라는 취지로 관리규정이 있을 건데요)
    (이 관리규정에는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 범위와는 아예 다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이 정부예규를 적용받아야 하는 적용범위 및 대상으로 저 같은 사람도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울러 제가 응시했던 정부 부처 장관이 공고한 선발 공고문에도 이러한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요)

2. 만약 매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3.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 경우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출처 : 노동OK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의 가능 여부 문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8046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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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직접 채용 공고 후 선발 시험을 거쳐 채용 후 민간 회사로 전적 시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채용 공고상에 해당 업무로 제시한 부분과 업무 관련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는 해당 민간 사업장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하여 근로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이뤄 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물론 근로조건에 대해 연봉계약시 협의를 시도하여 귀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임금단체교섭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사업주에 대해 협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 시점에 귀하의 근로조건 관련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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