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술사조 2020.05.25 05:51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용역업체 파견으로 1년 계약직 보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 1.1일부터 일을 시작 했습니다.

계약 특성상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1년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임금은 선정된 업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곳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6명이 3조 2교대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주5일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선택항목은 저의 실제 근무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제가 급여를 받고 있고 있는 업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체크 하였습니다. 

3조 2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특성상 일반 회사처럼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부득이 하게 연차를 내야 하면 근무자들 끼리 대신 근무를 서주는 방식으로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드릴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개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차개념이 있는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는 제가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기준으로 설정된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1년을 마치고 퇴직할때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 전체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이 만 1년이라면(20.1.1 ~ 12.31)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외에 1년을 채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5.25 215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03
임금·퇴직금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2020.05.25 70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0
근로시간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2020.05.25 1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2020.05.25 1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5 230
고용보험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2020.05.25 96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20.05.25 242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6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05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0
임금·퇴직금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2020.05.25 167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67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3
»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79
근로시간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2020.05.24 2315
기타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2020.05.24 20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20.05.24 183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