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회사에서 휴직과 휴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부 직원은 1~3개월 휴직을, 나머지 직원은 개인당 월 6~7일 정도 휴업을 진행 예정이며 휴업,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 70% 지급입니다.
이 때, 휴직자와 휴업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나요?
무급휴직자는 처리를 해 봤는데 이 경우는 유급휴직이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봤을 때는 1. 국민연금- 급여 50% 이상 받는 경우는 무조건 납부하므로 휴업과 휴직 둘 다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 1) 유급휴직이니까 굳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정산분은 연말정산, 내년 정산으로 처리
2) 휴업은 그대로 두고 휴직은 유예신고하여 일부 감면받는다 <-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3. 고용,산재 - 휴직자는 신고, 휴업자는 ????
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일부는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겠네요 ㅠ
찾아봐도 또렷하게 정리되어있지 않고 노동부는 현재 문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각각 유급휴직과 유급휴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 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추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