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기준으로 정산해야되나요? 입사월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입사기준이 회계기준보다 많으면 입사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계기준이 많을경우 입사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기준으로 정산해야되나요? 입사월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입사기준이 회계기준보다 많으면 입사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계기준이 많을경우 입사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15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03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0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0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68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2 |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6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05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70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7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67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63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079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312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1 |
1.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할 경우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회계기준이 유리하다면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