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톤 2020.05.25 11:14

 현재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20%단축하여 근무중이며 6월부터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달씩 휴직을하고 급여의 70%를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달부터 전직원의 급여를 15%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휴직자는 원래 급여에서 15%가 삭감되고

거기서 70%만 지급 받는다는 말이데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근무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직원들도

15%을 삭감하여 급여을 지급한다면

원래 계약했던 연봉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삭감에 대한 동의서나 동의한다고 한적이 없으며 만약에 동의를 하더라도 삭감한금액이 최저시급보다 적게된다면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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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문제는 사용자가 기존 임금액에서 일방적으로 15%를 삭감할 경우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 삭감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동의 서명을 받으려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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