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사유

저는 20191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주5일 근무에 일일 근로시간 5시간 근무조건에  입사하여 20205월 현제 재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019년 근무당시에는 출근이후 먼거리를 사외근무로 하다보니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에 부족하나마 약7만원 가량의 유류비를 지원받았으나 2020년에는 계약 당시 유류비지원내용은 없지만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지금껏 유류비 지원 없이 지원받을수 있기만을 기다려 오다가 최근 지원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도보로 근무를 이어가려 하였으나 수행기관에서 근무지까지 도보로 쉬지않고 3시간여를 걸어야만 도착할수 있으며 첫근무지에서 도보로 마지막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시간만해도 1시간여를 소비하므로 인해서 업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 관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라는 생각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월 100만원 정도의 봉급으로 월 유류비 10~2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감당하기에는 최저임금 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열악한 근무를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행기관에 권고사직을 부탁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정으로 인하여 20200531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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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1)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 2) 최저임금 위반 3)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등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 저하란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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