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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합법적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파산등에 따른 중간정산등 7가지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퇴직일 이전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위의 퇴직급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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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시간이 나옵니다. -주간(9시간+야간 9시간)*365/12/3=182.5시간. 2) 주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과 야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 평균 시간은 약 20.27시간( 2시간*365/12/3)으로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월 약 10.1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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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1년 근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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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0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추가로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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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5:39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 휴가가 쌓인걸 복직 안하고 바로 퇴사할경우
연차수당
으로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서 정산되는거 맞나요?
다찌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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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수당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시급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 및 기타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데 식대 및 기타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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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395,750원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야간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연차수당
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므로 시간 당 임금이 9,160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9,160원)에서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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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8:03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의 문제의 경우 예를 들면 2015년 3월 2일에 입사를 해서 연차를 15개를 받았습니다. 그 중 16.3.1까지 연차 5개를 사용했고 4일은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았으며 6개의 연차는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후부여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입니다. 이경우 불이익변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강경하게 22년의 연차에...
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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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직원들이 입사시 일괄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선지급된 연차휴가를 후지급으로 변경하기 위해 내년에 연차휴가를 선지급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7년 법 개정 이전 입사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선지급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아마도 2017.5.30 이후 입사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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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없이 모두 같은 근무시간이라면 귀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는 1일 5.5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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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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