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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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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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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
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
휴가 최대 1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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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1~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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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고 2024.1.1에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상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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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을 청구하거나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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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17년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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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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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보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근로계약중 귀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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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발생일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6.20~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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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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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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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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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발생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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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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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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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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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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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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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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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2025.2.25 이후 복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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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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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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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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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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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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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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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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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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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 구직사이트나 채용정보 포털등에서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등 최소한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별로 점검하긴 쉽지 않아 실제 사업주가 마음먹고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정상적인 채용 공고 후 실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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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퇴사일이 입사일 보다 앞에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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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규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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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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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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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202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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휵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1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12월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2023년에 없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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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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