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별486 2024.01.05 09:06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지급하는데요. 

 

20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과 

2023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에 11개의 연차가 주어 지는걸 알고 있는데 

그럼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는 23년 12월 기준으로 11개가 동일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202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휵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1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12월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023년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73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694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46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180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623
기타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2024.01.08 33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25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38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230
근로시간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2024.01.08 273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694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56
기타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37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소득세 1 2024.01.06 59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8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47
근로시간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2024.01.05 206
»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1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