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지급하는데요.
20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과
2023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에 11개의 연차가 주어 지는걸 알고 있는데
그럼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는 23년 12월 기준으로 11개가 동일한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지급하는데요.
20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과
2023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에 11개의 연차가 주어 지는걸 알고 있는데
그럼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는 23년 12월 기준으로 11개가 동일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694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0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23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31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25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385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30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273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694 | |
직장갑질 |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 2024.01.07 | 156 | |
기타 |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4.01.07 | 37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 소득세 1 | 2024.01.06 | 59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8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 2024.01.05 | 347 | |
근로시간 |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 2024.01.05 | 206 |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4.01.05 | 40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4.01.05 | 316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 2024.01.05 | 6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202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휵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1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12월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023년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