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자두 2024.01.05 08:50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6월 7일

퇴사일: 2023년 12월 31일

연봉 : 55,000,000 (월 기본급:4,435,577  ,  상여금 : 1,774,231)

 

특이사항 : 원래 등기 임원, 본래 연봉 1억 1천인데 

2023년 7월 1일자로 사내 고문직으로 변경 주 2회 출근하며 연봉 55,000,000  변경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1.6.7~2023.12.31 사이 재직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3개월간 매월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연간 5500만원의 연봉 중 기본급 월 4,435,577원이라 하였으므로  13,306,731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44,638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938일이기에 77일(365/938*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64
근로시간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2024.01.05 217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1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653
임금·퇴직금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2024.01.04 27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2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43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480
기타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4.01.04 15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2024.01.04 352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19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39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39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63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370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0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195
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4.01.02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