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탱그만자 2024.01.04 17:43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19년 1월 입사 현재 4년좀 넘는 기간을 근무한 감단직 격일제 경비원입니다

 

21년 1,672,650

22년 1,734,590

 

회사에서는 연차산정방식이 변경되었다며

23년 1,142,400 (1개사용 14개로계산한 금액)

이렇게 지급하였는데

아무리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것은 

무식한 저로서는 이해가 돼지 않아 

회사가 계산한 저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중 16시간 근무 8시간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2시간 저녁2시간 야간4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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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무에 격일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고려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가정하면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4일*8시간= 112시간으로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할 경우 1,077,44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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