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569
개를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 헷갈려서 이해가 안되네요? 요약해서 질문 하자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
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5.1.1~2005.12.31까지는 <<<2006.1.1일 아침에 15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6.1.1~2006.12.31까지는 <<<2007.1.1일 아침에 18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7.1.1일 발생한 18개>>를 2007.12.31까지 사용할수 있으나 2007.12.7(퇴사일)까지 4일을 사용하습니다. 상담소의 답변과 같이 미사용 일수...
|
2007-12-11 15:34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
2007-12-06 12:52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
수당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
휴가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
휴가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
2007-12-04 10:53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
|
2007-12-04 10:23
2007.11.1에 발생하는
연차
는 40시간제의 1년미만의 기간에 사용한
연차
3개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2006.11.1~2007.10.31까지의 1년간에 대한
연차
발생일수는 2007.11.1일 15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40시간제로 변경된 날부터 입사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1년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3개를 사용하였다면 12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
2007-12-01 18:08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
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
휴가를 산정한다. 위 근로자에 비교해보자면 개정법 시행시점 2005.7월 이후에
연차
휴가 산정시점인 2005.8월이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산정대상기간 2004.8.1~2005.7.31에 2005.7.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연차
휴가를 산정한다. 결과는 2년차인 15일...
|
2007-11-21 14:54
연차
월차 고것 땜시로 한참 시끄러울땐 어디메 갔다 왔슈~~ 법 최저 못미치게 시간당 3,000원으로 쳐서 임금주고 왜 고만큼만 줘!! 하고 따지면 상여금 더주잖아 하면 그만인감~~^^ 상식적으로 생각 하시어요!! 법 다만들고 나서... 학계논의는 무슨 얼어죽을 ~~~~~
|
2007-11-17 14:02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
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
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
휴가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
2007-11-16 14:0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휴업,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
|
2007-11-15 21:4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
2007-11-09 12:11
첫 페이지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