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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쉬운업무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도면업무에서 생산현장으로 발령내리는 이유가 비록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업무전환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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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고 금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
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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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경우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해당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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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제도는 폐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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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8:35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자를수없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회사는 어떤 제지를 받나요? 어느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날수도 있나요?
c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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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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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등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각기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원청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는 어떠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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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육아휴직
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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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3개월 기간중
육아휴직
이나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0.1.14 ~ 4.13 까지 산후휴가 / 2010.4.14~5.13 까지
육아휴직
/ 2010.7.21~12.17 까지
육아휴직
/ 2010.12.22 퇴사인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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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0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일(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0.1.1.~10.26.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10.27.~12.31.)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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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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