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3개월 후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2009년 11월 26일 육아휴직 후 2010년 11월 27일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 휴가 부여가 2일밖에 되지 않았던데요. 여름휴가도 배정되지 않았구요.
회사에서 근무한지 5년 이상되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출산 휴가 3개월 후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2009년 11월 26일 육아휴직 후 2010년 11월 27일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 휴가 부여가 2일밖에 되지 않았던데요. 여름휴가도 배정되지 않았구요.
회사에서 근무한지 5년 이상되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30 | 1740 | |
노동조합 | 교섭권문제 1 | 2011.03.30 | 136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8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5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17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54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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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일(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0.1.1.~10.26.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10.27.~12.31.)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16일 중 회사전체 소정근로일수(예:300일) 대비 귀하의 소정근로일수(예:50일)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16일 * (50일 / 300일) = 2.6일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