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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업장에서 복귀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 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1년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
을 보장하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
을 다 사용하고 이후 복귀를 요청한 것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가 복귀를 해야 할 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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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휴직기간, 즉
육아휴직
이나 산재요양 기간등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기간이 3개월이라면 임금총액 9/12의 1/9 이상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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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은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유산의 경험,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나 연령,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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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즉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중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 주말, 야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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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후 45일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2021.10.3기준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8월 초까지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현행 제도상 어려울 것입니다.
육아휴직
역시 아직까지는 출산이후에 사용가능합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의사의 객관적 소견상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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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이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3교대 근무와 1개월 조기복직을 권유했던 근무가 기존 근무와 비교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직무나 부서로 이동시 급여가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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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도 월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만큼 해가 바뀌어 승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변동되지는 않습니다만
육아휴직
시점에서 통상임금이 변동 되었다면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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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먼저
육아휴직
사용 후 휴직 전 같은 업무에 배치되었는지? 문제가 됩니다.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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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취업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이면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추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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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육아휴직
을 전제로 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귀하의 부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시간에 부업을 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오히려 이중취업으로 회사의 징계가능성도 있으나 원칙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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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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