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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단위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3항은 입사후 최초 1년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미만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이 적용되는 입사후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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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0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개정 연차휴가제도)을 적용받으므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 월차휴가제도와 비슷한 개념의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마다의 출근율에 따라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입사 1년후 지급될 기본연차휴가 15일에서 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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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추측해보면,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담글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있다고 하셧는데, 1)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와 2)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달리 볼 수 있습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1일 8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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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0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비자발적인 퇴직사유 기재)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먼저 찾아가 퇴직사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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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리담당자에 대해 평일 4시간을 근무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격주로 3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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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월~금) : 8시간 + 3시간 토요일 : 4시간 + 4시간 일요일 : 8시간 1.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패턴인 경우 평일(월~금)의 8시간 * 5일 = 40시간이므로 그 외의 근로시간(평일 3시간, 토요일 8시간 전부)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 기본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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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인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을 떄에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근무제(또는 주40시간 근무제)와 무관하게 구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조기시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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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경우 1년미만의 기간 중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이며, 입사후 1년이 경과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다만, 1년미만 중에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함)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 되는 2011.4.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리 앞당겨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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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19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6.15.입사자에 대해 회계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6.15.~12.31.기간에 대해 : 10일 * (6.5개월/12개월) = 5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0일 합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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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7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인~49인 사업장이라면 회사 자체의 결정과 관계없이 2008.7.1.부터
주40시간제
가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5.1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5.18.~2010.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0.5.18.~2011.5.17.까지 1년간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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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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