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인미만의 226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생산직원이 사정상 209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연월차와 생리휴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직원만 209시간제 기준으로 월차없고, 생리휴가 무급에 연차갯수 15개로 적용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한 사업장내에서 이렇게 직원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인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을 떄에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근무제(또는 주40시간 근무제)와 무관하게 구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조기시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주5일제를 시행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부터 209시간(주40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구법에 의해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