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jung77 2011.03.15 10:5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았는데 다닐수없게 되어 퇴직을 하려합니다.

3개월동안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았고 급여실지급액 중 차액은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휴가마친 후 바로 퇴직금 정산시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차액부분만 임금으로 계산할련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은거랑

회사차액부분 합해서(원래 한달급여분) 계산을 해야할련지요?

알려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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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6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역산 3개월 기간)에 산전후휴가등으로 인하여 전체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산전후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1.1.-3.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0.10.1-12.31.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제 퇴사시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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