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생폼사 2011.03.14 21:50

사장님을 제외한 10명이 근무 하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당시 구두계약으로 연봉제로 하기로 하고 입사 하였고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 한거로 되있다는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전 4대보험 다되는 직장이고 5인 이상이니

당연히 퇴직금이 있는줄 알고 묻지도 않았던것이 이제야 억울해집니다.. 월 급여는 통장에 지급되지만.. 퇴직금 이라고 따로 찍혀나오는것은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딱 한줄로 그냥 0월 급여  요거 뿐 입니다..

 

현제 9개월 차인데  이런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여기 글들을 쭉 읽어 보니  퇴직금 분활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계약서 명시 하도록 되어 있는거 같은데  계약서 작성같은것은

전혀 안한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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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6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되어 싱계가 곤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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