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6572 2011.03.14 18:35

제가 2009년 6월 16일에 입사를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1일 퇴사예정이고요.

 

년차 월차 로 쉬어본적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으려고하는데요 제가 1년치는 정산을 받은상태고요.

 

2010년 6월 16일에 다사 재계약이 하고 만료가 2011년 6월 15일로 되있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달을 무급휴가식으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8개월 하고 15일치를 정산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에 직원이 많이 바뀌긴 햇지만. 그래도 길게 공백없이 일용직으로 대체하면서 5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년동안하면서 친척결혼식으로 인해 하루 이틀 정도 쉰거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 수당도 함께 받나요 ? 제가 계약서를 쓸때 자세히 읽어보질않았는데

 

 아마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고 했을거에요.

 

주위에선 그래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이제 2년차니깐 연차가 몇개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도 20개정도는 된다고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법적으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사업주가 안주면 소송을 통해받을수는 있나요? 

 

연차수당이 나오면 퇴직금에 별도로 연차수당이라고 하고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월급명세서에 연차월차 수당이라고 나오면 받을수 없다고하는데요.

   저는 그냥 수당이라고해서 하루일당보다도 엄청 적은 몇천원이 적혀잇네요.

   이건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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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 전까지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9.6.16.부터 2011.6.15.까지 만2년을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월차휴가 24개(24개월), 연차휴가 10+11 = 2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이 있다면 해당월의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9할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고 월급명세서상 표기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금액간에 차액이 발생된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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