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어려워 2011.03.14 16:47

안녕하세요^^이런 좋은 싸이트가 있는 줄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산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외근을 나갔다가 고객사 장비를 테스트 하는 중 장비에서 떨어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골반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 3주 정도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이 직원이 돌아오면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승인이 된 경우) 휴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휴업급여의 70%가 공단쪽에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30%를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 휴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하 60%가 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저희가 1월에 정기상여말고 인센티브 개념으로 200%정도가 추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도 평균급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출장을 일주일 갔다가 출장지에서 좀 더 쉬고 오고 싶다고 해서 개인휴가를 5일을 더 내서 여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출장 외 개인휴가는 회사의 어떠한 요청없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이 끝나고 개인휴가를 내서 여행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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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요양기간(치료기간) 동안은 보험을 통하 휴업급여가 지급되어 그 금액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법에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외에 별도로 사용자가 보전을 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퇴직금 계산과 동일합니다.
     인센티브가 회사 경영성과등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 비율에 의해 지급된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고정상여금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은 업무 수행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인정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개인 휴가 사용 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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