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치관리를 하고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인원은 관리소장,전기과장,설비주임 ,기사2, 경리,외 경비10명,청소5명 총21명입니다.
관리사무소 주40시간 근무자는 관리소장,전기과장,설비주임,경리입니다.기사는 1명씩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라던지,집안에 경조사같은 일이 생길경우 (24시간 격일근무자) 보통 주40시간 근무자가 야간당직근무를 서게 됩니다.보통 여름휴가기간 2번정도 서게됩니다.지금까지 5년정도 10번정도를 섰는것 같네요. 이런경우 시간적으로 따지면 당직시간이 저녁6시부터 명일 8시30분에 교대를 하는데 14시간30분정도가 됩니다. 이런경우 지나간 시간외수당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요.....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참고로 임금은 기본금 1,358740 직무수당100,000 자격수당 50,000 상여금 226,460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통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당직 근무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직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 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등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임금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