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 2011.03.15 13:48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부터 3년동안 금융기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5월1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으나 상사의 부당한 대우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요,

만일 현재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뒤 다른 곳에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최종 근무지에서 만료 퇴직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직전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최종근무지에서 요건만 갖추면 2007년도 부터 근무했던거와 합산해서 수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수령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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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16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A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회사B에 취업하고 새롭게 취업한 회사B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이라면, B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간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채 3년을 초과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 취업하여 2010.5.1.로 퇴직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재차 그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또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그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2007년부터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하여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장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프 2011.03.16 10:06작성

    늘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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