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린80 2011.03.15 18:26

중등학교 학교 회계직(기숙사 사감) 으로 근무 시간 저녁 19시 부터 아침 08시 입니다.

기본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은 1시간으로 총 13시간에서 휴식 1시간을 빼면 12시간이 근무 시간인데, 기본 근무 시간이 8시간 이므로 4시간이 초과됩니다.

계약상 초과되는 근무는 초과명령을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 근무를 명령하는데 종류가 야간 근무와 시간외 근무 2가지가 있는데 야간에 근무를 해서 야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야간 근무 사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사감의 업무로 학생 관리, 생활지도, 시설물 관리 등으로 근무시간에는 기숙사에 상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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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갼근로라 함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각각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밤10 - 새벽 6시사이에 근무를 한다면 각각50% 총 10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자체가 19-익일 8시로 정해져 있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이러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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