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빵 2011.03.14 16:33

작년 4월 1일부로  모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입사시 조건은 1년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 였습니다

이제 올 3월 31일이 되면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아직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 그냥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할지 ,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인지 의사 표명은 없습니다

 

어쩋거나 저는 이 회사에서는 더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즉 3월 31일이후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럴시

적어도 1달전에는 의사를 회사측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회사도 아무 의사 표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3월31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

 

즉 3월 31일까지 회사측에서 아무런 의사 표명이 없다면 굳이 사직서를 1달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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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을 설정하여 계약 해지시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고와 달리 별도의 사전 통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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