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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무시에는 4시간은 1.25 나머지 4시간은 1.5 이렇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2011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이므로 4311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주5일근무체계라면 월 최소 기본급은 4320원*209시간 = 902,88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바쁠땐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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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개정연차휴가 적용) 당연 적용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연차휴가 포함)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각종 사내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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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의무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1년미만의 기간제,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포함)이건 관계없이
주40시간제
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
가 적용된다는 것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과 함께 연차휴가의 기본일수가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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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13인이라면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5인~20인미만 사업장) 2011.7.1.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
가 적용됩니다. 08시 30분 출근 - 19시 퇴근으로서 이중 1시간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었다면 실근로시간은 평일 9시간 30분이고 토요일 7시간 30분이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은 (9.5시간*5일) + 7.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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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휴가일의 지정 역시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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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는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40시간제
적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나,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
가 강제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1인~4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
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도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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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1:04
주5일근무제에 5-19인사업장이 해당되지만,
주40시간제
를 적용받기 위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한 적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란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44시간제로 적용해도 관계없다는 거 맞지요?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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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5인~19인사업장)에,
주40시간제
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주40시간제
를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어 위와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린 것입니다.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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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09:53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데도 주 44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편적으로 볼때 주44시간 근무제라는건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주5일근무제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중 하나 적용...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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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고 만약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
를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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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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