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년 7월 1일부터 44시간제가 40시간제로 바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44시간제는 연차가 1년에 하루 증가이고
40시간제는 2년에 하루 증가로 알고 있는데
7월1일에 44시간제가 40시간제로 바뀔경우
2005년 3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근무년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1년에 3일이 증가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2년을 해야 하루가 증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는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40시간제 적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나,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1인~4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제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44시간제 적용하는 경우
2005.3.1~2006.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6.3.1.부터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6.3.1~2007.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7.3.1.부터 1년간 10일+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7.3.1~2008.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8.3.1.부터 1년간 10일+2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8.3.1~2009.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9.3.1.부터 1년간 10일+3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9.3.1~2010.2.28.근무기간에 대해 : 2010.3.1.부터 1년간 10일+4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0.3.1~2011.2.28.근무기간에 대해 : 2011.3.1.부터 1년간 10일+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1.3.1~2012.2.28.근무기간에 대해 : 2012.3.1.부터 1년간 10일+6일의 연차휴가 발생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2005.3.1~2006.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6.3.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6.3.1~2007.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7.3.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7.3.1~2008.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8.3.1.부터 1년간 15일+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8.3.1~2009.2.28.근무기간에 대해 : 2009.3.1.부터 1년간 15일+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9.3.1~2010.2.28.근무기간에 대해 : 2010.3.1.부터 1년간 15일+2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0.3.1~2011.2.28.근무기간에 대해 : 2011.3.1.부터 1년간 15일+2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1.3.1~2012.2.28.근무기간에 대해 : 2012.3.1.부터 1년간 15일+3일의 연차휴가 발생
주40시간제 적용하는 경우 각종 휴가제도의 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