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1.02.20 22:54

이번에 소득공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카드로 소비를 한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게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건지..

전처럼 그냥 현금사용한건 현금영수증을 끊고 카드로 낸건 바로 소비로 신고가 되서 연말소득공제시 모두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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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 관련된 상담만 전문으로 합니다. 세법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59.htm?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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