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1.02.21 09:48

안녕하세요

저의 노무환경 입니다

1) 저는 사무직 직원 입니다

2) 주40 시간 근무제 입니다

3)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4)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5) 근로계약서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6) 연봉은 36,000,000입니다

7)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3,000,000을 받습니다

8) 연봉근로계약서에 연봉에는 기본급, 잔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 되었다고  명기 되어 있었습니다

9) 월급봉투에도 기본급(2,500,000), 잔업수당(200,000),주휴수당(150,000), 연차(150,000)등으로 명기 되어 있었습니다 

10)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 월 잔업시간 30시간 등이 명시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제 월 잔업한 시간이 50시간 일때 즉 30 시간을 초과했을때 잔업수당을 50시간으로 재 계산하여 추가로 요구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증빙 문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실제로 월 잔업시간이 20시간 일때 즉 30 시간 미만 일때 잔업수당을 20시간에 맞게 재 산출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

 

마지막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날 근무를 했는데 목욕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40,000원 을 지급하면서 당직비라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토요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 ???,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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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의 측정 또는 연장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월30시간의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월2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월3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자료는 출퇴근기록내용이나 업무일지 기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은 입증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만약, 특정월의 연장근로가 약정된 연장근로시간(30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월2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의 설정은 1년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평균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노사간의 분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96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로서 1)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업무와 전혀 다른 경우(건물관리, 출입자의 감시, 전화 수수 등)라면 당직근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만, 2)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8B%B9%EC%A7%81%EA%B7%BC%EB%AC%B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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