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힛 2011.02.19 19:0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격주제로  주야 2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주간은 08시~ 20시까지

야간은 20시~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주 6일 근무제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날은 모두 근무를 하는(공휴일포함)것으로 해서

월급의 기준을

대략 408시간을 근무하게 맞추어 두었더군요

올해부터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토요일 특근 근무로 전환돼면서

월급의 기준을 437.5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변경 하여서

제가 무지해서 물어보는데

근무시간을 늘어 나고 월급은 그대로인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린건가요?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ㅡ

아니다 싶으면 퇴사를 하게요

 

p.s] 이렇게 일 많이 시키면 노동법에 저촉안돼나요?

 

꿈의 주 5일근무는 언제 해볼까요? ㅡㅡ;

오늘은 야간 근무라 이만 출근해야돼네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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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인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인~49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3년간인 2011.6.30.까지 1주 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08시~20시까지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6시간이 되므로 회사의 2교대 근무패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평일 : 5일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 = 15시간

    토요일 : 1일 * 11시간의 연장근로시간 = 11시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 11시간 = 26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제도의 본래의 취지(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와 회사내 위법사항을 감시감독할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 교대제근로패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직중인 상태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며,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회사에 적정근로조건의 준수를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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