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2.17 14:09

- 기간제법 시행으로 09년7월  시점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 되었고 노조 가입을 했습니다.

 (대체로 연속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 급여체계에 5년 이상 근무시 근속가산금이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 시점부터 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며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회사가 계약 갱신할때 퇴직금까지 수령했으므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재입사 시점에 새로 근로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노조 가입을 하면서 연봉차이가 많아졌고 계속근로기간도 애매하고 임의로 지급받은 퇴직금이라 환수해갈 것을 요구했는데 근로기간 종료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1. 무기계약 전환시기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 시기부터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서 근속가산금 지급 요구와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 질문2. 퇴직금 환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퇴직금을 환수해가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 환수 또는 반환을 하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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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단지 근로계약형태(고용형태)의 변경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형태가 변경 또는 환직되었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형태의 변경 또는 환직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였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형태의 변경 또는 환직과정에서 해당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수는 없군요.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6350

     

    2.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함)인지 아니면, 회사의 임의적인 퇴직금 지급행위에 따른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1)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단지 퇴직금만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다른 처우(연차수당,근속수당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2) 회사의 임의적인 퇴직금 지급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167

    https://www.nodong.kr/403471

     

    3. 재직중 회사가 일방적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률상 퇴직금으로서의 횩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해 '본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바가 없습니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후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금품]에 상당하는 금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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