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 2011.02.17 | 1953 | |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6개월이란 기간의 기준 1 | 2011.02.17 | 233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 2011.02.17 | 1005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근속가산금 및 퇴직금 지급 1 | 2011.02.17 | 3040 | |
기타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1.02.17 | 3182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 2011.02.17 | 5492 | |
임금·퇴직금 | 어제 건설현장 팀장 임금 착취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1.02.17 | 2050 | |
휴일·휴가 | 연차휴무에 대해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1.02.17 | 2786 | |
여성 | 출산휴가 중 퇴직 1 | 2011.02.16 | 3438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개 발생 되나요? 1 | 2011.02.16 | 2391 | |
기타 |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 2011.02.16 | 2764 | |
임금·퇴직금 | 사직 후 급여문제 1 | 2011.02.16 | 21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 2011.02.16 | 85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2.16 | 1603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연장관련 1 | 2011.02.16 | 97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 2011.02.16 | 304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 2011.02.16 | 1977 | |
임금·퇴직금 | 부탁좀 드립니다. 1 | 2011.02.16 | 8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려요^^ 7 | 2011.02.16 | 3339 | |
산업재해 | 출근중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1 | 2011.02.16 | 2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월의 일수(28일,29일,30일,31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의 전체일수는 반드시 180일로 맞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