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미 2011.02.16 14:08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창립일이 2010년 8월 1일 입니다.

올해 연차가 몇개가 발생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직원은 4명입니다. 대표이사 포함 4인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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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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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8 09:30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률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11.7.31까지 근무하는 경우 2011.8.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2012.7.31.까지 사용할수 있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11.8.1.이전에도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지만 사용하는 경우 2011.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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