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9.011 .23 / 2010. 12. 15 ---> 총재직일수 387일
기본급 : 160만원(수당없음)
급여지급일 : 매월 1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회사 관행적 계산방식)
2010년 9월 15 ~ 9월 30일 : 16일 ----> 160만원*16일/30일=853,340원(1)
2010년 10월 1 ~ 10월 31일 : 31일----> 160만원(2)
2010년 11월 1일 ~ 11월 30일 : 30일----> 160만원(3)
2010년 12월 1일 ~ 12월 14일 : 14일----> 160만원*14일/31일=722,580원(4)
퇴직금 계산 = ((1)+(2)+(3)+(4))/91*30*387/365=1,669,3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일평균임금이 일통상임금보다 저액
이어서 일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1)급여지급일이 15일 이니까 10. 15/11. 15/12. 16 임
금해서 480만원인지 아니면 제가 위에서 한 4,775,920원(1+2+3+4)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9월달 16일분과
12월달 14일분 계산방법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의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은 4,777,920원 / 91일 = 52,482원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61,244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인 61,240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전제할 사항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 : 160만원으로 함.
2)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함.
시간당 통상임금 = 160만원 / 209시간 = 7,655원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61,240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는 1일 통상임금) * 30일 * (387일/365일)
퇴직금 = 61,240원 * 30일 * (387일/365일) = 1,947,935원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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