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2011.02.18 17:21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데도 주 44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편적으로 볼때 주44시간 근무제라는건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주5일근무제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중 하나 적용할걸 선택할수 있는걸로 보여지거든요.

주5일근무제라고 해도 주44시간 근무제로 간주될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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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종전의 상담글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7941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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