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직장은 서울인데요..2011년 2월 25일자로 사직서(사유 : 개인사정)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연료하셔서 모시면서 고향(대구)에서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새직장 구할 때 까지 생활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 서류, 신청장소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귀하가 부양해야만 하는 상태에서 부보님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30일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호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