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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 실형의 경우 해고나
징계
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형사상 실형 선고시
징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위의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징계
나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지라도, 전후 사정과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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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권고사직이 수급요건은 아니고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징계
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해고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권유할 경우 등의 권고사직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2.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직서 내용만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히 명시하시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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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던 점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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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도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규정하는 바가 없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79, 회시일자 :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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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육아휴직을 전제로 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귀하의 부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시간에 부업을 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오히려 이중취업으로 회사의
징계
가능성도 있으나 원칙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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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감급은
징계
의 일환으로 근로제공하여 기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을 감액당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정지로 인해 초과근로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급여총액이 줄어든 것은 감급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해당 전보가 강등의 성격이라면 이는
징계
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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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5인 여부를 떠나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단순
징계
해고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실상 해고 혹은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상실신고 정정요청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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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고용한 노동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임금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든 손해를 귀하께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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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과오지급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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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징계
를 내렸는데 그 원인이 a라는 사람이 귀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근거로 사측은 귀하에게
징계
를 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2) 우선은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고, 이후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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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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