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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등 집단적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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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상담한 내용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의 반복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단순
징계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이를 근거로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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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채용을 담당하고 그에 대해 원청인 사업장의 관리자는 위탁한 용역업무에 한해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행상 원청의 시설팀장인 귀하가 용역업체의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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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
해고한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과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 그리고
징계
통보서등의
징계
사유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가 해당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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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절차/양형이 모두 정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
와 관련한 내용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신 뒤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당
징계
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본인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대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노동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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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8개월의 근무기간 중 4개월 정도는 근로제공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 갔다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
해고한 것이라면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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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햇빛 보호를 위한 색안경 착용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석면작업 등에 보안경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색안경 착용에 대해 귀하께서 거부한다하여
징계
를 하거나 불이익한 제재를 했을 경우 '기업의 경영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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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등 초과근로 발생시 가산율의 기준이 되는 도구적 성격의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 상여금 월할분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징계
로 인한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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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5일째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했는데 무단결근의 경위와 사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기록상 주소지등으로 비위 사실을 기재하여
징계
위원회 소집과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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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임의적으로 임금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감액할 경우 근로계약위반이 되어 차액만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상
징계
규정등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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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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