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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과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것 두가지를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입증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휴직 미부여 확인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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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영역, 권한의 부여 등을 제한하거나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분장 내용이 서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근로계약서에서 맡은 바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
에 준하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업무내용와 권한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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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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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도 생리휴가 적용됩니다만, 종전과 같은 유급생리휴가가 아니라, 무급생리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두고 '생리휴가가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조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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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산정기준일을 정한바가 없다면
취업규칙
만을 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개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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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노동절) 또는 약정휴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회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다음날 0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정학 있습니다. (기준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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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형식상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매년 9.1.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8.31.기간에 대해 : 2006.9.1.에 10일*(6개월/12개월)=5일의 연차휴가를 2007.8.31....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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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바라보는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인지 여부 -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처분은 아닌지 / 인사권 남용 여부) - 징계절차에 있어서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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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8: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연차수당)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의 출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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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7: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취업규칙
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취업규칙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면 됩니다. 기존(
취업규칙
)에는 조퇴몇번, 지각몇번을 1일임금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잇는
취업규칙
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조퇴 및 지각시간에 대한 시간분 임금공제를 하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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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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