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55 2009.12.15 14:54

상담 내용이 불 분명 하다는 귀소의 답변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질문 : 회사의 구조정시 당사자는 노동조합을 설립 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위원장 직무 해제 후 회사와 협의후 현재의 업무를 직무로 부여 받았습니다.

            직무로 부여 받은 품질경영시스템유지 업무 중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와 결과에 의해 수행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 계획에 의한 업무 수행  (품질목표관리, 경영검토, 내부심사 등)

              - 결과에 의한 업무 수행 (고객불만관리, 부적합품관리, 시정조치,예방조치 등)

 

            문제는 다음 2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1. 계획된 업무는 내부결재 시 보류, 취소, 파행적 실시를 부서장 고유권한 이라며

                 책임은 부서장이 진다.

 

            2. 결과에 의한 업무는 업무 담당자가 있는데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하고, 발생한

               업무 지연과 미결 사항 방치 및 파행적으로 실시 부분 역시 부서장의 권한이며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다.

 

            당사자는 회사의 행위로 부당한 행위로 봅니다.(권한의 남용)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업무분장을 필요에 따라 운용 한다면 위원장 직무 해제시

            왜 직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직무를 부여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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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영역, 권한의 부여 등을 제한하거나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분장 내용이 서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근로계약서에서 맡은 바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에 준하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업무내용와 권한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권한외 업무명령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원 판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한외 업무명령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외 업무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체적 불이익이 있었는냐'는 것이므로, 귀하가 받은 불이익의 구체적인 양태 등에 따라 구제방법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상급자가 인사재량권을 이유로 귀하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제한 또는 변경, 확장함으로 특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불이익 발생이전에 귀하의 고유한 업무영역내에서 업무지시를 해줄 것을 서면으로 당부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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