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규약을 임의적으로 해석 하여 결정한 아래 사항이 규약 위반 사례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규약 내용: 단체협약체결
단체협약 (임 단협)안은 조합원의 의견수렵과 상무집행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한 단체협약
안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조합측 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최종안은 총회(대의원대회)를 거치고,단체협약의 최종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사례
1. 2007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한 내용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 후 체결 (찬반여부 미 확인)
2. 2008년 단체협약 (임금,단협) 체결이전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이후 체결
3. 2009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한 내용 임시대의원 대회 설명 후 체결 (찬반의사결정 없음)
참조
2004년, 2005년,2006년 단체협약 (임단협)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이후 체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규약제정, 규약개정, 임원의 선거,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항이외의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의요건에 불충분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조의 규약에서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결의방법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표행위가 없었던 결의가 규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