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낙타 2009.12.14 13:50

저는 내년 1월26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32살 여자 입니다.

 

애기를 낳으면 당장 봐줄사람이 없어서,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까지 쓸생각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쓰고 복귀하는건 괜찮은데, 육아휴직까지 쓰게될 경우 복귀를 못시켜줄꺼

같아도 합니다.

이유인즉, 제가 웹디자이너인데, 1년3개월정도를 쉬고 나오면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질텐데,

받던월급 그대로 저를 다시 채용해 줄수 없을뿐더러,

제가 휴직하는동안 다른사람을 뽑을텐데, 1년 후 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새로뽑은 사람을

어떻게 자르냐며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싶다면, 복귀가 아닌 재입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ㅜ,.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이력서내고 다시 입사하라는데

그럼 바로 저를 입사시켜줄지도 의문이며, 제 연봉을 깍고 저를 채용하겠다는 소리겟지요...

연봉을 깍아도 니가 정 오고싶다면 와라...이런 심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건 말도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복귀하지 않을테니 실업급여라도 받게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안된다네요

이유는 회사가 나라에서 보조받는게 많은데, 저를 권고사직을 해버리면, 회사에 피해가 간답니다.

 

회사에 피해가는것만 생각하고,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저도 애키우고 살려면 돈벌어야 하고, 저를 못받아주겟다면 다른회사도 알아봐야 하는데

회사생각만 하는 사장님이 너무 얇밉네요.. ㅜ,.ㅜ

 

그리고, 저희회사는 매년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회사 홈페이지에 써있기를 어떻게 써있냐면

<전 직원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목표액 초과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2009년도 총 매출액의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2010년 3월달에 주게 되어있는데,

제가 2008년12월에 입사해서 2010년 1월15일까지 일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니까

저도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2009년도 매출액에 관해 일을 함께한 직원이니까 당연히 2010년 3월에 주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것인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유인즉, 인센티브라는 것은 현재 다니고있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주는건데, 저는 휴직을 들어가는 상태인데 어떻게 주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전 분명 휴직이지 회사를 그만두는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ㅜ,.ㅜ

임신한게 죄도 아니고..참..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1)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귀를 안시켜줄 경우 또는 재입사를 하라는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를 다시 나오고싶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재입사를 하라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 리 맞는지요?

 

3) 2009년 목표액의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2010년 3월에 지급할 경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홈페이지에는 <전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초과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함>

       요렇게 써있어요!

    - 2008년 12월 15일 입사, 2010년 1월15일 출산/육아휴직 들어감

 

이 세가지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애기 낳는게 죄도 아닌데, 참...불공평한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이렇게 힘드니, 다들 하나씩만 낳나봐요...ㅜ,.ㅜ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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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도 그 종료후 원직복직(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의 북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직 거부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복직거부(해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문제만 생각한다면, 출산휴가종료 30일전(=육아휴직 개시 30일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하시면 되고,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기전 회사의 복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복직을 승인한다면 계속근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귀하의 복직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회사는 육아휴직의 승인권한과 복직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복직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육아휴직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https://www.nodong.kr/403837

     

    3.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종료후 퇴직(해고 포함)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출산휴가종료후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퇴직(해고 포함)하였다면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4. 회사의 매출 또는 목표액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와 계약된 것이 아니므로 임금채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개시는 다른 사람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이 재직중인 근로자와의 계약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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