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 2009.12.14 21:47

우연히 검색하다 이곳을 알겠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군에서 교통지도을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2009년1월19일이고 이번 12월31일자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서을 작성할시는 2년동안이며 계약서는 1년 단위로 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기간이 다되면 퇴직금도 지급할것이란 말을 믿고 계약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해고 통지를 받은 입장이고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처음 구두로써 약속한 계약기간도 지키지 않을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약기간 일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일반적인 일년이란 계약한 날로부터 다음해 계약한 전날까지가 아닌지요?

며칠이 모자라서 퇴직금도 받을수가 없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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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0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전체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다만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것을 협의하고, 실제 근로계약서는 2009.1.19.~12.31.까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9.12.31. 종료되는 계약이후 2010.1.1.~12.31.기간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것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법원판례에서는 '상당정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의 경우가 '상당정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목적과 전체 고용기간을 2년으로 상호 협의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노동부 신고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며,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상당정도 반복갱신되어 온 경우인데, 귀하의 경우 동일형태의 근로계약이 단 1회 있었다는 사실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데 다소 불리한 부분입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 고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다 ( 2008.12.18, 서울행법 2008구합27865 )

    [요 지]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경우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에 의해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 성적을 거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정당하지 못한 인사 고과 평균 성적을 가지고 근로자가 해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근로계약은 체결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하였다면 체결일부터 다음년도 체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구두상으로는 1년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당사자간의 진의있는 의사표시로 1년미만의 기간(2009.1.19.~12.31.)을 계약하기로 표시하였으므로, 1년미만으로 표시된 기간이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회사의 계약거부로 인해 2009.12.31.자로 퇴직한다면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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