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자욱 2009.12.14 09:58

상시 근무자가 15명 정도의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입사시 별도로 작성한 서류같은건 아예

 

없었습니다.

 

돈내기라는 즉 일한 성과만큼 돈을 받는 일(일당직)을 1992년부터 해오고 있으며~ 

 

한달에 거의 25일 정도는 일을 합니다. 일이 없을땐 며칠정도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도 하며  물론 일할 당시에

 

퇴직금, 보너스 같은건 없다고 해서 아예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주위분들의 충고로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회사에 속해있다는 서류같은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구요~ 4대 보험두 안들어 있으며~ 매월

 

80~90 정도의 받은 월급봉투는 5년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일한 기록은 없는것 같네요...

 

요즘은   월급 제때 안주고 해서 ~ 다른곳으로 옴기려는데~ 아무래두 퇴직금이라두 받을수 있을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면 또 어떻게 어디를 가서 해야 되는지....... 문제가 복잡해서 힘들진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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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일용직, 월급직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며 월급명세서, 월급 입금 통장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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